새마을금고/재무부서 감독/내년부터/경쟁력 높이게 통폐합 허용
수정 1993-07-19 00:00
입력 1993-07-19 00:00
18일 재무부는 금융자율화 추세에 맞춰 이들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갖춰주기 위해 이들의 통폐합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감독권을 재무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로 제정하는 상호협동조합법에는 업무성격이 비슷한 두 금융기관의 업종별 또는 다른 업종간에 통폐합이 가능한 근거가 마련된다.
재무부는 이달까지 새로운 법과 관련규정의 개정작업을 마치고 내달초 열릴 예정인 행정쇄신위원회에 넘겨 내무부와 협의를 거쳐 정부방침을 확정한 뒤 올 정기국회에 상정,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같은 방침은 신경제 5개년 계획기간중 금융개혁이 가속화할 경우 그동안 난립돼온 이들 금융기관이 과다한 경쟁으로 부실화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한 것이다.
한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경우 내년 이후에는 적은 자본금과 업무의 한계로 은행 등과의 경쟁에서 살아나기 힘들다』고 지적,『신협과 마찬가지로 금융당국에서 업무를 지휘감독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내년부터 상호신용금고에 대해서도 신규설립을 불허하고 통폐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어서 지역기반과 업무성격이 비슷한 이들 세 금융기관간에 서로 통폐합하는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호신용금고는 전국에 2백37개,신협은 1천5백45개,새마을금고는 3천1백여개이다.
1993-07-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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