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개씨 「받은 돈」/“뇌물이다”·“아니다” 법리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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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16 00:00
입력 1993-07-16 00:00
◎선처 부탁받고 차용금 빙자한 수뢰/검찰/단순히 빌린 돈… 직무관련성도 없어/변호인/형량 큰 차이 나는 특가법적용여부도 관심

첫 공판이 열린 전대전고검장 이건개피고인의 뇌물수수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벌써부터 법조계는 물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검찰의 직접신문과 변호인의 반대신문 일부가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양측은 이피고인이 슬롯머신업계의 대부 정덕진씨의 동생 덕일씨로부터 5억4천만원을 건네받은 사실에 대한 법적용문제를 놓고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였다.

문제의 5억4천여만원에 대해 검찰측은 『이피고인이 덕일씨로부터 「형이 검찰에서 내사를 받고 있다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선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차용금을 빙자해 건네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이라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측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분명 빌린 돈이고 직무관련성도 없는만큼 뇌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피고인이 받은 돈이 차용금이라 인정하더라도 이자수익등 산정할 수 없는 금융상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뇌물이라는 점은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피고인은 이날 재판에서 『덕일씨가 먼저 롯데빌리지가 투자가치가 있으니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의해와 돈을 빌렸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또 세차례에 걸쳐 정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히 차용한 것으로 청탁의 대가로 받은 뇌물이 아니며 빌기로 협의한 시점도 대검형사부장 때가 아닌 법무연수원에 재직할 때였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양측의 주장을 정리하면 우선 뇌물수수죄 자체의 성립여부에 관해 검찰은 명목은 차용금이라 할지라도 뇌물임에는 틀림없다는 것이고 변호인측과 피고인은 청탁없이 갚기로 하고 빈 돈이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며 따라서 무죄라는 주장이다.

다음은 뇌물수수죄가 성립된다면 과연 5억4천만원 전부를 뇌물로 보고 특가법을 적용할 것인지,아니면 돈을 차용함으로써 불특정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봐 일반뇌물수수죄를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다.



10년이상 또는 무기징역과 5년이하의 징역으로 형량에 큰 차이가 있는 두가지 법조항 가운데 사법부가 어떤 조항을 적용할 것인지,그렇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될 것인지를 놓고 재판이 거듭될수록 검찰과 변호인측의 공방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이날 첫 재판에서 검찰측은 이피고인의 수사를 담당했던 황성진대검중앙수사부 2과장이 직접 신문을 맡았고 피고인측에서는 대법원판사를 역임한 윤일영변호사와 서울민사지법부장판사를 지낸 서정우변호사,정인봉변호사등 거물급 변호사 6명이 변론을 맡았으며 앞으로 양측의 법리전개대결도 관심거리다.<손성진기자>
1993-07-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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