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처분제한 완화/취득후 7년지나면 매각할 수 있게
수정 1993-07-16 00:00
입력 1993-07-16 00:00
정부는 15일 황인성국무총리주재로 제33회 국무회의를 열어 우리사주 처분제한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육성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우리사주를 취득한 지 7년이 지난 종업원들은 이를 처분할 수 있게 됐다.특히 결혼이나 주택구입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득후 2년이 경과하면 처분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우리사주 처분은 퇴직 또는 취득후 3년이 지나 결혼·주택구입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다.
한편 각의는 이날 증권거래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증권회사 임직원의 주식매매에 대한 제한을 완화했다.<관련기사 4면>
정부는 이를 통해 공모주청약예금에 가입한 증권회사 임직원도 우선배정받은 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매매범위를 확대했다.
각의는 이와함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법시행령 제정안을 의결,위안부에 대한 지급금 수준은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사부장관이 매년 정하도록 하고 생활지원금은 매달 15일에 지급하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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