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조제권」 이견 여전/약사법개정 2차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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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14 00:00
입력 1993-07-14 00:00
약사법개정추진위원회(위원장 최수병보사부차관) 2차회의가 13일 하오 보사부회의실에서 한의사측 대표가 처음 참석한 가운데 열려 한약조제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으나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약사회측 대표들은 『한의학이 과학화되지 못했다』며 『약사의 한약조제권이 당연하다』고 주장한 반면 한의사측 대표들은 『의학체계가 다른 한약품을 약사가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약사회측은 이날 회의에서 한약조제권분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약분업 및 의료일원화 등 의료체계를 확립하는 방안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측은 이번 한·약분쟁이 약사의 한약조제권 허용에서 비롯된 만큼 논의의 대상을 약사의 한약취급권에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서울대 약대 정원근 교수는 『비과학적인 한의학은 도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한의사측도 『약사법 시행규칙의 원상회복없이는 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힘들다』고목소리를 높여 향후 위원회의 활동이 험난할 것임을 예고했다.

약사법 개정추진위는 오는 20일 3차회의를 열고 약사의 한약취급권한 등에 관한 위원별 견해를 밝히고 약사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1993-07-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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