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구제 어려운 억울한 민원 해결/「옴부즈맨제」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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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11 00:00
입력 1993-07-11 00:00
◎최 총무처 밝혀

정부는 법적 미비등으로 구제가 불가능하거나 되풀이되는 민원의 해결을 위해 「민원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창윤 총무처장관은 10일 『부동산이나 세금등 생활과 밀접한 여러 부문에서 법적으로 구제가 어려운 억울한 민원이 상당수에 이른다』면서 『또한 일부 개인은 구제를 받더라도 유사한 민원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장관은 『이같은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위해 공무원신분이 아닌 덕망가를 옴부즈맨으로 위촉해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한 판단을 내리고 제도개선도 도모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원옴부즈만제도는 스웨덴등 스칸디나비아국가들이 실시,상당한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최장관은 밝혔다.
1993-07-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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