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 세무조사 강화/국회제출 자료/음성 자금거래 집중 추적
수정 1993-07-10 00:00
입력 1993-07-10 00:00
국세청은 9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앞으로 사채시장에 대한 정보수집 및 내사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음성적인 자금거래로 세금을 탈세한 사실이 나타나면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국세청은 지난 83년 K모씨와 B모씨등 유명한 사채업자를 세무조사,세금을 추징한 뒤에는 사채업자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사채업자와 사채시장에서는 자금거래가 비밀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탈세증거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면서 『조사인력의 노력에 비해 세금추징 실적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동안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채시장을 비롯’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이루어지는 지하경제의 비중은 GNP(국민총생산)의 약 30%선에 이른다는 추정이 있을 정도로 지하경제의 규모는 엄청나다.이필상고대교수는 『지하경제로부터 세금을 제대로 걷는다면 일반 국민들의 세금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며 지하경제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주장하고 있다.
1993-07-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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