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수거료 종량제로/내년 하반기부터/일정량 넘으면 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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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10 00:00
입력 1993-07-10 00:00
내년 하반기부터 쓰레기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물리는 종양제가 도입됨에 따라 가정에서 쓰레기를 버릴 경우 재생비닐로 만든 정부 규격봉투만을 사용해야 한다.

환경처가 9일 국회보사위에 제출한 「주요현안보고」자료에 따르면 쓰레기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유인책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현재 건물의 재산세나 면적에 따라 부과하고 있는 쓰레기수거 수수료제도를 종량제로 전환,일반가정의 경우 매월 1인당60ℓ를 기준으로 가족수에 따라 의무적으로 규격봉투를 매입하도록 했다.

규격봉투의 종류는 10·20·50ℓ등 3종으로 나눴으며 판매가는 서울의 경우 ▲10ℓ가 83원 ▲20ℓ 1백57원 ▲50ℓ 3백57원으로 잠정결정됐으며 추가분에 대해서는 누진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4인가족기준 수수료는 현재 매월 1천3백원에서 2천원정도로 크게 오를 전망이다.

환경처는 종량제 시행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배출자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인상하는등의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1993-07-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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