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씨 등 4명 곧 구속”/대검 「율곡」 수사
수정 1993-07-10 00:00
입력 1993-07-10 00:00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김태정검사장)는 9일 감사원이 군전력증강사업인 율곡사업 추진과정에서 무기중개상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종구·이상훈전국방부장관,김종휘전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한주석전공군참모총장,김철우·김종호전해군참모총장등 6명을 고발함에 따라 본격수사에 착수했다.
대검 중수부는 이날 감사원에서 넘겨받은 율곡사업비리관련자의 혐의내용등 고발내용을 정밀분석하는 한편 고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소환해야 할 뇌물공여자에 대한 분류작업에 들어갔다.<관련기사 23면>
검찰은 고발내용의 검토가 끝나는대로 다음주초 뇌물공여자등 30∼40여명을 차례로 소환,혐의를 확인한뒤 주말쯤 이전장관등 4명을 불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혐의로 전원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군인사청탁과 관련,뇌물수수혐의로 이미 구속된 김종호전해군참모총장도 구치소에서 소환·조사한뒤 혐의를 확정해 추가기소할 계획이다.
또 외국에 체류중인 김전외교안보수석도 가족등을 통해 귀국을 종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이전장관등에게 뇌물을 준 무기중개상과 방산업체관계자들도 뇌물공여 액수에 따라 구속 또는 불구속처리할 예정이다.
검찰은 그러나 한 사람당 6천7백만원에서 7억8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감사원의 고발내용외에 다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는 하지않기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이와 관련,『감사원에서 철저한 감사를 해 밝혀져야 할 범죄혐의는 모두 드러났다고 본다』면서 『검찰수사는 이같은 혐의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가능한한 빠른 시일안에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아래 중앙수사부 과장 4명및 검찰연구관 정명호·함승희검사등 가용한 수사인력을 전원 투입키로 했다.
1993-07-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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