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차 종합보험 가입후 하루만에 사고났을땐(경제살롱)
수정 1993-07-08 00:00
입력 1993-07-08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보상 받을 수 있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보험료를 받은 날의 다음날 0시부터 시작되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보험에 가입한 날은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그러나 책임보험의 경우는 가입하고 보험료를 낸 때부터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손해보험협회>
1993-07-0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