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78)등 일가 3명과 현대상선(대표 문익상)은 5일 『지난 92년 4월 부과된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3백94억여원 가운데 2백98억여원은 법령의 의미를 오해한데 따라 잘못 부과된 것』이라며 광화문세무서등을 상대로 2백98억여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1993-07-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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