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판사 「개혁 목소리」대폭 수용/대법확정 「사법부개혁안」의 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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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06 00:00
입력 1993-07-06 00:00
◎제도심위 외부인사 참여는 획기적/재야 반발… 「정치판사」논쟁 계속될듯

대법원이 5일 확정,발표한 사법부 개혁안은 올해초부터 계속해온 전체 법관들의 의견수렴내용과 두차례의 대법관회의를 통해 검토해오던 방안들을 골간으로 일부 소장판사들의 개혁의 목소리를 대폭 수용했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대법원은 그동안 법관인사위원회의 개선과 법관회의의 설치,변호사의 판사실 출입제한문제등을 이미 개혁방안으로 신중히 검토해 왔으며 이같은 문제들을 확정키위한 대법관회의도 예정된 회의였다.

따라서 이날 발표된 세부적인 내용은 소장법관들이 제기한 의견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곁들여 「사법제도심의위원회」의 설치등 새로운 개혁안을 추가하고 있다.

대법원이 스스로 이번 개혁안을 『입법사항이 아닌 한도내에서 가능한 조치들을 망라했다』고 밝혔듯 사법제도의 발전을 위해 상당히 신선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게 상당수 법관들의 지적이다.

법원은 그러나 이른바 「정치판사」의 퇴진과 같은 대한변협이 요구한 문제는의제로 상정조차 않아 사법부개편요구를 둘러싼 재야법조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한변협은 이날 대법원의 개혁안에 대해 사법부 수뇌부의 퇴진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한 대법원은 개혁의지를 갖고있다고 말할 수 없으며 따라서 개혁안도 임시방편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때문에 대법원과 재야법조계와의 사법부개편및 정치판사퇴진논쟁은 당분간 더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사법제도 심의위원회의 설치방안은 지금까지 보수적이었던 우리법원의 관례로 볼때 획기적인 접근이라는 평이다.

이 위원회의 설치목적은 입법과 법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법제도개혁안을 집중논의한다는 것으로 특기할 것은 변호사와 학계인사등 외부인사가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의 최고의결기구로 대법관회의가 있지만 상설기구가 아닌데다 개혁과 관련한 많은 문제들을 논의할 수 없고 그동안의 개혁안들이 법원내의 시각만이 조명됐다는 판단에 따라 보다 심도있게 시야를 넓혀 개혁문제를 논의하자는 취지인 것이다.

이 기구는 공청회와 주제발표회등을 통해 의견을수렴할 계획이어서 공개적이고 다양한 각계의 개혁안이 기대되고있다.

일선 법관들의 불만이 가장 많은 인사제도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법관인사위원회의의 기능이 확대되고 구성원이 바뀌었다.

이 위원회는 종전에 일부 대법관과 고법원장만으로 구성돼 대법원장의 인사권독점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개혁안에는 법관수급계획과 경향교류등 기본적인 인사계획의 수립뿐 아니라 정기인사에 있어서도 반드시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해 인사의 전횡을 막도록 했다.

또 일선법관들이 사법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위해 법관회의가 명문화됐다.

여기에는 한동안 논란이 됐던 직급별 법관회의와 사건담당별 법관회의도 둘 수 있도록해 소장법관들의 의견이 활발히 개진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결론적으로 이번 개혁안은 사법제도심의위원회의 구성등 법조계의 폭넓은 개혁의 목소리를 언급한게 사실이지만 재야법조계의 요구에는 맞대응을 회피,성명파동의 여파를 최소화하기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손성진기자>
1993-07-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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