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회의부터 「대표수 이견」/약사법 개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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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06 00:00
입력 1993-07-06 00:00
◎한의는 위원선정 못해 불참/11개 한의대 오늘 수업참가 찬반투표

정부가 한의사·약사의 한약조제권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구성한 약사법개정 추진위원회(위원장 최수병보사부차관) 첫 회의가 5일 보사부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을 제외한 20명의 위원 가운데 한의과대학협의회,대한한의사협회등 한의사측 대표2명과 외유중인 정광모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등 모두 3명이 불참했다.

한의사측은 이날 불참이유에 대해 『내일 예정된 한의대생들의 수업 참여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때문에 위원을 미처 선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소비자단체대표들이 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대해 한의사측 대표를 다소 늘리고 변호사를 추가할 것을 제의한데 대해 약사측이 반발하는등 시작부터 이견을 보여 앞으로 회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인 최차관은 『위원선정문제에 대해서는 일임해달라』고 요청하고 다음번 회의에 위원수를 1∼2명 추가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3일 열릴 2차 회의에서는 현행 약사법의 문제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의학발전위는 보사부 간부 4명·한의업계측 대표 3명·보건전문가·소비자단체 대표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연속 2회 유급생등 제적위기에 몰린 일부학생의 수업참여로 집단유급사태를 모면했던 전국 11개대학 한의대생들은 이번주부터 개인별 유급시한을 맞게 된다.

교육부는 5일 동의대·경희대·경산대등 3개대학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5∼10일 사이에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출석일수 부족으로 유급이 불가피해진다고 밝혔다.

또 경원대·대전대·원광대·동국대등 4개 대학은 오는 12∼17일사이에,상지대는 26∼31일 사이에,전주우석대·동신대·세명대는 8월중에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해야만 유급을 면할수 있다.

분의3을 출석해야만 과목별 학점취득이 가능하다. 전국 11개대학 한의대생들은 6일 학교별로 찬반투표를 실시해 수업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993-07-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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