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협 단병호씨 사전영장/검찰/현대분규 개입 혐의
수정 1993-07-03 00:00
입력 1993-07-03 00:00
대검찰청 공안부는 2일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이 현대그룹과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대파업에 돌입한다고 발표한데 대해 『이는 명백한 제3자 개입으로 실정법위반행위인만큼 연대파업에 돌입할 경우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현대계열사의 노사분규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확인된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공동대표 단병호씨에 대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단씨는 현대계열사의 노사분규에 개입한 것 이외에 지난달 30일 마창노련이 주최한 강연회에서 『마창지역에서 임금교섭이 진행중인 노조들이 현총련 파업에 동참하여야 한다』고 전국적인 파업을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현재 울산에서 활동중인 재야운동가 수명에 대해서도 제3자 개입혐의를 포착하고 집중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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