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위스키 주세인하/한EC합의/96년까지 1백%로
수정 1993-07-02 00:00
입력 1993-07-02 00:00
양측은 29일부터 이틀간 브뤼셀에서 열린 정례 모니터링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하는 한편 지난해 원칙타결 이후 세부문제로 지연됐던 주세협정을 완전히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현행 1백50%인 수입위스키의 주세는 94년 1백20%,96년 1백%로 감소,국산양주는 80%에서 1백%(94년)로 인상되며 소주에 대한 교육세(10%)가 94년부터 부과된다.
양측은 또 지적소유권 분야에서 소급보호를 인정하되 해당품목 목록제출 이전에 투자된 품목에 대해서는 업계의 입장을 감안,일괄타결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1993-07-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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