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민간기업 단독조성 허용/각의,국토 이용관리법 개정안 의결
수정 1993-07-02 00:00
입력 1993-07-02 00:00
앞으로는 민간기업이 단독으로도 공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아닌 건설업자도 공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다.
또 10개로 세분화된 용도지역은 5개로 단순화,개발이 가능한 토지의 범위가 넓어지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관해서는 그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국무회의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안을 의결,이달에 열리는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안은 전국토를 도시·준도시·농림·준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 등 5개 지역으로 단순화하고 이 가운데 준농림지역에 기존 비농업진흥지역과 준보전임지를 포함시킴으로써 토지이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이와 함께 토지거래 허가제도의 가격심사제를 폐지하는 대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유휴지로 우선 지정하도록 했다.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민간기업의 여유자금과 기술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지금까지 3개 이상의 실수요 기업이 계열화·집단화를 위해서만 신청할 수 있던 공단지정을 민간기업 단독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일반 건설업자도 시행자로 지정받아 공단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지금까지 다섯 단계의 절차를 밟던 공업단지 지정 절차를 공단지정·실시계획 승인·개발등의 세 단계로 축소하는 한편 지정후 바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지가 상승분이 공장용지 조성원가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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