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위반 혐의자 감청허용/전화폭력사범 번호·내용 녹음
수정 1993-07-01 00:00
입력 1993-07-01 00:00
민자당은 30일 정치관계법 심의특위 2심의반 회의를 열어 「통신비밀보호법」제정안을 논의,반국가단체 구성원 혐의가 있는 내국인간의 통화에 대해서도 감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정보수집 활동을 위한 감청허용대상에 유괴,강도,간첩죄외에 민주당에서 제외시켰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사 또는 정보기관의 감청이 필요할 경우 일반 범죄수사에 대해서는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안보목적의 정보수집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뒤 감청할 수 있도록 했다.
민자당은 오는 2일 다시 회의를 갖고 감청 또는 우편검열 허용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와 그밖의 불법도청에 대한 처벌조항 등을 논의한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전화폭력을 근절키 위해 전화수신자가 상대방의 전화번호 및 통화내용을 녹음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같은 방안이 확정되면 전화가입자는 전화국과 계약후 전화수신시 특정버튼을 사용,전화국에 상대방의 전화번호와 통화내용을 녹음할 수 있게 된다.
민자당은 이와 함께 전화폭력 사범에 대한 벌칙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안기부법 정당법 등 그밖의 정치관계법은 오는 2일 논의키로 결정했으나 이들 법안의 처리는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한 관계자는 전했다.
1993-07-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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