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노동 “단협 직권조인 유효” 강조/국회노동위 간담회 언저리
수정 1993-06-30 00:00
입력 1993-06-30 00:00
국회 노동위(위원장 장석화)는 29일 이인제노동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현대계열사 노사분쟁에 관한 현황및 대책을 보고받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장관은 최근 사회적 논란을 빚어온 「무노동 부분임금」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는 최상용민자당간사와 원혜영민주당간사가 30일로 연기하기로 잠정 합의됐으나 민자당이 지구당개편대회일정과 임시국회가 곧 열리는 점등을 이유로 더 연기하자고 주장,결국 합의를 보지못하고 여당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간담회형식으로 대체.
여당의원들의 불참으로 상임위 월례회의가 간담회로 대체되자 장위원장은 『모든 국민들이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는가운데 국회 노동위가 열리는데 민자당이 책임있는 다수당으로서 이런저런 이유로 불참한 것은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성토.
○…이장관은 현대노사분규 사태와 관련,『현총련및 각 계열사노조들은 국민여론을 감안,가급적 전면파업을 자제할 것으로 보이며7월5일부터 10일사이 교섭막바지에 단위노조별로 투쟁의 강도를 높여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
이장관은 『따라서 현총련차원의 연대투쟁을 지양토록 하고 각사별로 자율적인 교섭을 지도하겠다』면서 『특히 노조측의 무리한 요구사항 관철파업은 국민여론의 비판대상임을 주지시키고 회사측에도 복지부분 수용등 성의있는 교섭자세를 유도해 빠른 시일내 노사당사자들이 자율타결토록 적극 수습해나가겠다』고 설명.
○…이장관은 또 「무노동부분임금」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한 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의원들도 이 문제와 관련,장관의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을 하지 않아 이장관의 입장을 십분 헤아려 주는 분위기.
특히 회의말미에 김말용의원은 『무노동 부분임금은 당연하며 다른 경제부처의 대법원 판례 수용 거부태도는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면서도 『이장관의 소신은 변함없으리라 믿고 묻지 않겠다』며 이장관이 답변하지 않아도 되도록 유도.
이에 대해 이장관은 눈을 지그시 감고 김의원의 발언을 듣다가 「묻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묻지 않아서 고맙다』며 웃음.
○…이날 회의에서의 관심사항은 현대정공 김동섭위원장이 직권으로 맺은 단체협약의 유효성 문제.
이장관은 『위원장이 직권조인한 단체협약이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이며 노동부도 같은 입장이므로 이 문제를 재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직권조인의 유효성」을 강조.
이에 대해 김말용의원이 회사의 강박 또는 금품매수에 의한 협약조인 가능성을 거론하며 노조가 회사를 지난 24일 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한 점을 지적하자 이장관은 『고발돼 온 만큼 엄정 조사해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답변.
이장관의 답변과 관련,신계륜의원은 『장관의 의지에 따라서는 조사결과가 상당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강석진기자>
1993-06-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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