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경위·행적 등 중점조사/시노하라 「군기유출」 수사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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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30 00:00
입력 1993-06-30 00:00
◎한국 파견이후인 91년 방북 규명필요/이적행위 판명땐 한­일 외교마찰 소지

군사기밀유출사건에 관련된 일본 후지TV 서울지국장 시노하라 마사토씨가 자신이 입수한 군사기밀을 취재목적이외에 제3자에게 넘겨주고 북한을 두번이나 방문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과 함께 군사기밀의 입수배경 및 사용처등에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유례없는 이 사건을 수사중인 국군기무사와 검찰은 29일 시노하라씨가 입수한 기밀문건을 전 주한 일본 무관 및 일본내 국제문제연구소 스카모토씨에게 건네준 것을 확인하는 한편 지난 87년과 91년 두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시노하라씨가 『자신이 입수한 기밀자료는 순수히 취재 및 기고자료로 사용했다』는 발언에 대한 신빙성 문제가 원점에서부터 제기되고 있다.

수사당국은 특히 시노하라씨의 북한방문 목적등이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방문목적 등에 수사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노하라씨가 북한을 방문한 것은 87년 7월 일본사회당 의원들의 방북 및 91년 1월 일본 외무성의 일·조회담시 동행취재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가운데 87년의 방북건은 시노하라씨가 한국에 파견되기 전(89년 3월)이므로 일견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91년 방북건에 대해서는 검증 및 규명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시노하라씨의 행적조사에 수사의 초점이 새로 집중되는 것은 그가 주한 일본 무관에게 자료를 넘겨줬다는 대목이다.그는 일본 무관에게는 「미 육군참모총장 부대방문」「전 연합사령관 리스카시 한국군 방문」내용 등을 제공했으며,스카모토씨에게는 「비무장지대 적 침투간첩 사살사건」내용을 전달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군관계자들은 단순하게 국가이익차원에서 취재내용을 대사관측에 전달했다는 그의 주장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다.

국가안보에 관련된 고급정보가 파악될 경우 국가간에 「거래」가 이뤄지는 외교관례를 그가 몰랐을리 없다는 분석이다.

수사당국은 시노하라씨의 행적에서 볼때 경우에 따라서는 입수한 기밀자료가 북한등 제3국으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분위기다.물론 「극단적」인 상황에서 출발한 원칙론적인 입장이지만 수사당국으로서는 당연한 수사태도로 볼수있다.

시노하라씨의 행적수사결과 곧 구체적인 사건전모가 밝혀질 것으로 보이나 시노하라씨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한국의 「국익」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된다.

시노하라씨가 고영철해군소령(구속중)으로부터 입수한 「공군항공기 전력배치현황」「육군사단배치현황」등은 우리 군작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사용처에 대한 보강수사가 무엇보다 요구되는 부분이다.

수사과정에서 시노하라씨는 한국의 국익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행동은 결코 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진척에 따라 진위의 베일이 벗겨질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노하라씨가 제3국을 이롭게 한 것이 명백히 밝혀질 경우 이번 사건은 국내실정법 차원을 넘어 한·일간의 미묘한 문제로 까지 발전될 소지가 있다 하겠다.<이건영기자>
1993-06-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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