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연3회땐 택시면허 취소키로/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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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29 00:00
입력 1993-06-29 00:00
교통부는 28일 부당요금 징수 및 승차거부·미터기 미사용 등 고질적인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불법행위를 잇따라 3회이상 저지른 택시운송업자에 대해서는 사업면허를 취소키로 했다.

또 택시·버스·화물자동차 등 사업용자동차가 일정한 차고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상에 밤샘 주차할 경우 현재 5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외에 5일이내의 운행정지 처분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통부는 이같은 불법행위가 계속되어도 운행정지처분만 할 수밖에 없는 처벌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안에 운수사업법 제 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처분규칙을 개정,시행키로 했다.
1993-06-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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