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후지TV기자 출국정지/군기 누출사건/자료입수 경위 보강수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06-29 00:00
입력 1993-06-29 00:00
이 사건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지검 공안1부 이종대검사는 『시노하라씨가 취재목적으로 자료를 입수한 뒤 평론기사작성에만 사용했을 뿐 북한이나 다른 곳으로 유출시키지 않았으며 신분이 확실한 외신기자라는 점등을 감안,기무사의 불구속의견을 수용했다』면서 『그러나 그가 군사기밀을 빼내준 혐의로 이미 구속된 고소령과 일부 진술이 엇갈리고 기밀입수경위에 의혹이 많아 출국정지를 시켰다』고 말했다.<관련기사 4면>

이에따라 기무사는 지난26일 연행해 이틀동안 조사를 벌여온 시노하라씨를 이날 하오 4시 귀가시켰다.



시노하라씨는 90년5월부터 4차례에 걸쳐 「공군항공기 전력배치도」등 2·3급 군사비밀 5건을 넘겨받아 일본 군사전문 월간지 「군사연구」등에 남북한군사전력관련 기사를 기고해 온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군수사당국은 이에 앞서 지난 26일 시노하라씨의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시노하라씨가 고소령을 통해 입수한 군사관련자료 69점을 압수했었다.
1993-06-2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