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경제 겨우 궤도 진입/미 재정적자 감축안 상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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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27 00:00
입력 1993-06-27 00:00
◎부유층증세 내용… 원안서 상당히 후퇴/G7정상회담 앞두고 정치입지 강화

클린턴 미대통령의 재임기간 국내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경제처방」이 25일 새벽(한국시간 25일 하오)상원을 간신히 통과함으로써 취임 5개월여만에 『클린턴경제골격』이 겨우 궤도에 진입하게 되었다.

○1표차로 가결

이날 새벽 3시 18시간의 마라톤회의 끝에 표결에 부쳐져 49대 49로 가부동수를 이뤘으나 당연직 상원의장인 앨 고어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여 아슬아슬하게 통과를 시킨 것이다.

연방재정적자를 연간 1천억달러씩 98년까지 5년동안 5천억달러를 감축하기 위해 증세와 정부지출을 삭감해나가되 도시빈민층에 대한 부분적인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 이 연방적자감축법안의 골자이다.특히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세금을 더 늘리고 에너지세를 신설하며 의료보호 등 각종 정부지출은 줄인다는 것이다.

이날 통과된 「향후 5년간의 예산관련패키지」법안은 당초 클린턴이 자신의 선거공약을 토대로 작성한 『단기적 경기부양,장기적 재정적자 감축』과는 엄청나게 변질된 것이고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유사법안과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정 어려울듯

하원에서 통과한 내용은 에너지세의 적용을 거의 모든 연료에 적용한 반면 상원통과법안은 휘발유와 디젤 등 수송수단의 연료에만 한정시키고 있다.하원통과법안은 상원에 비해 근로소득공제도 자녀가 있는 가정에 혜택이 보다 더 가게 하고 있다.

말하자면 클린턴이 당초 구상했던 「경제처방」은 하원에서 1차「물타기」를 했고 다시 상원에서 2차 물타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예산관련패키지 법안은 상하양원의 중진및 예산관련위원들로 구성되는 「양원회의위원회」(일종의 계수조정소위)에서 타협과 협상을 통해 마무리된 뒤 다시 본회의에 넘겨져 확정된다.그러나 이들 법안이 각기 하원,상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본질적인 내용을 수정할 수는 없다.

비록 클린턴이 당초 추진했던 경제정책에 비해 많이 후퇴는 했지만 일단 재정적자감축이라는 대국민공약사항을 이행하게 됐고 지난 12년동안 늘 교착상태를 이뤄왔던 행정부와 의회관계를 정립하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대일포문 예상

그러나 이번 표결결과에도 나타났지만 공화당의 상원의원들은 똘똘 뭉쳐 단결한 반면 민주당은 6명이 마지막까지 반대표를 던졌던 사실과 함께 이틀전 우주정거장계획안이 2백16대 2백15로,지난달 하원에서 대통령의 개별조항거부권법안이 2백19대 2백13으로 간신히 통과된 사실 등은 클린턴대통령이 민주당지배의 의회에도 불구하고 결코 대의회관계가 쉽지 않을 것임을 거듭 예고해주는 것이다.

이번에 클린턴대통령은 오는 7월8일부터 시작될 선진7개국(G7)도쿄정상회담과 한국방문을 앞두고 이같이 재정적자감축법안이 통과돼 솔선수범을 보임으로써 미국의 대외경제발언권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일본의 무역수지흑자감축을 강도 높게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1993-06-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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