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력남편 살해정황 인정/30대여인에 법정최저형
수정 1993-06-26 00:00
입력 1993-06-26 00:00
【부산=김정한기자】 부산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인재부장판사)는 25일 상오 폭력남편을 살해한 이형자피고인(36·부산 N여중 교사)에게 법정최저형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남편을 살해한 행위는 인정되나 남편으로부터 오랜기간 견디기 힘든 학대를 받아온 점과 사건발생 당일의 정황 등을 종합할 때 검찰의 구형 무기징역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이피고인은 지난 2월 21일 평소 외도가 잦던 남편 황채두씨(47)가 술에 취한채 집에 들어와 자신의 옷을 벗기고 흉기를 목에 들이대자 이를 빼앗아 황씨의 목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이 구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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