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 대폭 축소/국방부,법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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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26 00:00
입력 1993-06-26 00:00
◎해안철조망 1백17㎞ 철거

국방부는 25일 전국토의 8.8%(25억7천6백70만평)에 달하는 전후방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연내에 전면 재조정,군작전수행에 꼭 필요한 필수지역만 남기고 나머지 지역은 해제하거나 통제를 완하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현재 총연장 9백63㎞의 해안선 철조망 가운데 1백17.5㎞를 이번 여름 피서철 이전에 제거하고 후방지역 모든 해수욕장의 야간출입통제를 완전해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를위해 국방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연구위원회를 구성,군사시설보호법등 관련법개정작업에 착수했으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법률안을 상정할 방침이다.<관련기사 21면>

국방부는 이번 군사시설보호지역 조정작업에서는 특히 전방의 보호구역,수도권 및 서울강북지역의 보호구역을 대폭 축소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와관련,현재 군사분계선을 따라 분계선남방 27㎞지점까지 동서로 일률적으로 설정돼있는 보호구역 가운데 진지·탄약고등 주요 군사거점을 제외한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각부대의작전성 검토등을 거쳐 가능한 북상조정키로 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후방지역에 있어서는 필수보호대상 군사시설 유형을 재검토,현재 일률적으로 1㎞범위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한 것을 군사시설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보호구역 거리를 차등 적용키로 했다.

국방부는 특히 서울 강북지역 보호구역의 경우 주요거점등 필수지역을 제외하고는 단계적으로 보호구역에서 제외하고 수도권 방공망과 관련,12층까지로 제한돼 있던 건물을 지역에 따라서는 25층까지도 관계기관의 동의없이 건축할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도시 및 주거밀집지역에 설정돼있는 8천1백31만평에 대한 관리를 행정관서에 추가로 위임,해당지역에서는 앞으로 신·중축을 제외한 개축·수리등 경미한 건축행위에 대해선 군부대와 협의없이 직접 행정관서를 통한 재산권행사를 할 수있게 했다.

한편 해안선 철조망 철거지역은 전방지역 해수욕장의 경우 화진포(0.6㎞) 하조대(0.9㎞) 주문진(0.7㎞) 망상(1.7㎞) 삼척(1.2㎞)등이며 후방지역 해수욕장은 해남(2.8㎞) 벌교(3.2㎞) 태안(11㎞) 부산송도(5.5㎞) 송정리(4.5㎞)등이다.
1993-06-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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