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21명 파면·징계/자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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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25 00:00
입력 1993-06-25 00:00
◎개청이후 최대 혁신인사도 단행

국세청은 신정부출범 이후 자체사정을 통해 36명을 파면하고 6명을 해임했으며 17명을 면직시키는등 모두 59명을 공직에서 추방하고 62명을 징계하는등 모두 1백21명을 처벌했다.

국세청은 24일 이들은 올들어 상반기중 금품수수등 부정·비리 및 불법·부당한 업무 처리와 관련한 인물들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8·15면>

징계조치를 받은 62명의 처벌내용은 정직 16명·감봉 10명·견책 36명등이다.비위를 유형별로 보면 금품을 받은 경우가 8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자관계등 사생활이 좋지 않은 3명,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21명,기강위반 12명이었다.

비위 관련자를 직급별로 보면 일선 세무서장 2명과 지방청 국장 1명등 4급이 3명이었으며 5급도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 과장 3명이었다.6급은 20명이었으며,7급 이하는 95명이었다.

이 사정결과에는 올들어 감사원과 검찰 경찰등이 적발해낸 1백여 세무공무원의 비리는 제외됐으며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직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비위관련 자료를 기초로 세무 부조리가 없어질 때까지 자체감사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금품을 받은 혐의가 짙은 직원에 대해서는 감찰조사를 해 비위사실을 밝혀내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불명확한 소득으로 재산을 늘리는등 비위혐의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재산증식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한편 정밀내사를 할 방침이어서 하반기에는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직원등 재산이 많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강도높은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또 개청이후 최대 규모의 국장급 인사를 하는등 4급 이상의 자리를 대폭적으로 바꿨다.분위기 쇄신차원에서 단행된 인사에서 국장급이상 23명중 본청 국장급 2명과 지방청장중 3명·1급 2명을 제외한 70%인 16명이 자리를 옮겼다.서기관급은 전체 1백96명중 44%인 85명이 자리를 바꿨다.

관심을 모은 서울청장(1급)에는 김거인징세심사국장이 내정됐으며,후배를 위해 용퇴한 김종창서울청장은 세우회의 이사장으로 갈 것으로 알려졌다.
1993-06-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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