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재벌 문어발 확장 개선추세/공정위,지사 출자현황 분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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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24 00:00
입력 1993-06-24 00:00
공정거래위가 24일 발표한 「30대 재벌의 타회사 출자현황」은 이제까지 소수의 몇사람이 혈연을 중심으로 문어발식 확장을 거듭해 온 우리나라 재벌들의 기업경영 형태가 비교적 개선 추세에 있음을 반영한다.
그러나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의 결과라기보다 주로 재벌그룹에 대한 여신관리,공정거래법을 통한 계열회사간 상호출자 금지 및 출자총액 제한 제도등 정부의 강제력에 의한 소산이라는 점에서 소유분산책의 지속적인 강화 및 재벌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30대 재벌그룹의 소유분산 현황을 부문별로 보면 첫째,순자산액 대비 출자총액의 비율이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당시인 87년4월의 40.5%에서 92년4월 28.9%,93년4월에는 28%로 떨어졌다.출자총액 제한제도는 당해 회사가 소유한 국내 다른 회사 주식의 합계액(출자총액)이 순자산의 40%(출자한도액)를 넘을 수 없도록 한 제도이다.
공정위는 지난 87∼91년중 대규모 기업집단 가운데 출자한도를 초과한 금액과 상호출자 금액을 해소하지 못한 6개 그룹,12개 회사에 대해 주식처분 명령등 시정조치와 함께 위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린 적이 있다.
출자한도가 40% 이상인 그룹은 진로(90.3%) 한일(71.2%) 금호(49.4%) 한화(43.4%) 대우(56.7%) 한진(40.3%) 고합(42.7%) 등이다.그러나 현행 공정거래법은 산업합리화에 따른 출자(4년 유예)와 유상증자 참여(1년 유예),순자산 감소(1년 유예)시에는 출자한도를 넘어 다른 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융통성을 인정하고 있다.
둘째,내부지분율이 92년4월 46.1%에서 93년4월 43.4%로 낮아진 것이 사실이다.재벌총수를 말하는 동일인 및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계열회사의 임·직원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92년4월 26%에서 93년4월에는 22.1%로 떨어졌다.그러나 아직도 경영권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분으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추구하는 정부정책과는 거리가 있다.
오히려 내부지분율이 늘어난 그룹도 많다.진로의 경우 92년 36.9%에서 47.4%로 늘어난 것을 비롯,선경 롯데삼미 한양 동양 동부 미원그룹등은 오히려 종전보다 더 높아졌다.
셋째,30대 재벌의 계열회사 수는 92년 6백8개에서 93년에는 6백4개로 감소했다.그러나 공정거래법의 규제대상에서 빠지기 위해 설립한 위장 계열사가 속속 드러나는 것을 볼 때 계열회사가 감소추세에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삼성이 92년 52개에서 93년 55개,현대가 43개에서 45개로 늘어난 것을 비롯,선경 한진 두산 동양 동부 벽산등의 그룹은 오히려 계열사가 늘어났다.
공정위 안병엽독점관리국장은 『30대 그룹의 소유분산 현실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이 사실이나 올 4월부터 재벌그룹의 계열회사간 상호 채무보증을 자기자본의 2백%로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등 경제력집중 억제제도가 강화됐다』며 『이밖에 위장계열사 및 내부거래 조사등이 진행 중이고 재벌들이 최근 스스로 계열사의 통·폐합을 선언하는등 군살빼기가 시도되고 있어 경제력 집중현상은 점차 시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정종석기자>
1993-06-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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