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조준웅부장검사)는 22일 『정주영 전국민당 대표가 새한국당과의 통합조건으로 이종찬의원에게 50억원을 줬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월 정 전대표를 고소했던 새한국당 서울 구로갑 지구당위원장 김기선씨(39)등 3명이 이날 고소를 취소함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공소권없음」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1993-06-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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