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 부분임금 철회를/인사권 단협대상 아니다”/경총 긴급회의
수정 1993-06-23 00:00
입력 1993-06-23 00:00
경총은 이날 ▲무노동 부분임금 구상의 완전철회 ▲엄격한 법집행 ▲3자개입 및 연대파업의 차단 등을 통해 노사분쟁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경영권과 인사권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동찬경총회장과 장치혁고합그룹회장,박성용금호그룹회장,김창성전방회장 등 회장단 12명이 참석했다.
1993-06-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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