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전시관 건축/불법공사로 판명
수정 1993-06-20 00:00
입력 1993-06-20 00:00
19일 화천군에 따르면 「평화의 댐」 안보전시관 건축 부지는 수복지구내 미복구 토지로 현행 건축법상 소유자의 사용승락이 없이는 건축물 신축이 불가능한데도 건축부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지난 90년 6월부터 전시관 신축공사를 해왔다.화천군은 지난 90년 오는 2001년까지 민통선 북방지역을 안보관광지로 개발한다는 교통부의 종합계획에 따라 「평화의 댐」 일대 1만5천3백22㎡에 총 9억7천8백만원의 공사를 투입,오는 28일 완공을 목표로 문제의 안보전시관을 건축해왔다.
1993-06-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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