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보험금/월 1백만원까지 지급/최장 수혜기간은 7개월로
수정 1993-06-19 00:00
입력 1993-06-19 00:00
빠르면 오는 96년부터 실직자에게 지급될 실업보험금은 93년 기준으로 최고 월 1백만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등 28명으로 구성된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은 17일 발표한 「고용보험제도 실시방안연구」에서 실업보험급여 수준을 실업발생전 임금의 50%로 하고 최고임금을 국민연금 표준보수월급의 상한선(93년 기준 2백만원)으로 할 것을 제시했다.
정부가 공청회등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고용보험법안의 토대를 이룰 이 연구안에 따르면 근로자 10인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실직자가 보험금을 타기위해서는 실직전 18개월간중 12개월이상 보험료를 내야한다.
이에따라 고용보험이 예정대로 오는 95년부터 실시되면 첫 실업보험금 수혜자가 96년에 발생하게 된다.
실업보험금 지급기간은 정상 근로자는 60∼1백80일,장애자는 1백20∼2백10일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실업보험금 수혜대상은 순수한 해고근로자와 휴·폐업에 의한 실직근로자로 한정하고 ▲자발적 실업자 ▲본인의 과실에 의한 해고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연구안은 또 고용보험 비용분담에 대해 노·사·정 공동분담의 원칙을 정하고 사용자는 실업보험급여의 50%와 고용안정사업 및 능력개발사업비용을 합쳐 매월임금총액의 1.045%를,근로자는 임금총액의 0.305%를 각각 보험료로 지불하도록 했다.
우리나라 산업체의 평균임금이 근로자 1인당 월 86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사용자는 근로자 1인당 약 9천원의 보험료를,근로자는 2천6백원을 부담하게된다.
1993-06-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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