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관련 소비자 불만 급증/소보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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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19 00:00
입력 1993-06-19 00:00
◎고발건수 5월까지 지난해의 53%/공기지연·웃돈요구·안전소홀 등 일쑤/지역 독점운영·영세 시공업체 난립 탓

대부분의 도시가스 시공업체들이 정해진 표준가격보다 10만∼30만원까지 웃돈을 받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또 화재나 폭발 위험이 큰 도시가스 시설을 설치하면서 배관 이음새를 부실하게 하는등 안전성 면에서도 문제가 많은것으로 알려졌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도시가스관련 소비자 상담및 고발은 모두 1백39건으로 지난해 한햇동안 접수된 2백63건의 53%에 달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소비자들의 고발내용은 주로 도시가스회사나 시공업체들이 지형적 조건등을 이유로 같은 지역의 주택들에도 최고 60만원까지 가격차이를 두는데다 표준 공사비보다 비싸게 받는다는 것이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사는 서금용씨는 지난해 11월 동네 전체가 신청한 도시가스공사를 B업체에 맡기면서 1백86만원에 계약했다.공사가 시작된후 이웃들의 계약조건을 알아본 서씨는 비슷한 조건의 다른 집들이 1백23만∼1백40만원에 계약한 것을 확인,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해 왔다.

이밖에 공사기간및 가스공급의 지연,부당한 웃돈요구,정기 안전점검의 소홀,특정회사 보일러의 구입강요등을 지적한 소비자 상담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현재 국내 도시가스 시장은 한국가스공사가 수입 LNG를 전국의 25개 도시가스 회사에 판매하면 이들 업체가 다시 지역별 독점영업 체제로 각 가정에 공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한 설비공사는 시·도에 등록된 가스설비 시공사업자와 소비자간의 직접계약으로 이루어진다.이 과정에서 일부 영세업체들이 부도를 내거나 과도한 공사비를 요구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잦아 서울시는 올해부터 도시가스회사가 공사도 맡아 할수있도록 방침을 바꾼 상태다.

소비자보호원측은 이같이 도시가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데 대해 『저공해 연료인 도시가스의 수요가 늘면서 지역독점 체제로 운영되는 도시가스회사들이 배짱장사를 하는데다 영세 시공업체들이 난립한 탓』이라고 풀이했다.도시가스공사로 인해피해를 당한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709­3600)이나 민간소비자단체에 신고하면 보상이 가능하다.<손남원기자>
1993-06-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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