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조사 전재벌사 확대”/한 공정위장
수정 1993-06-19 00:00
입력 1993-06-19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현대·삼성·대우·선경·금호·효성·동국제강·미원등 8개 그룹,22개 계열사에 대해 실시중인 부당한 내부거래조사를 50대그룹과 그밖의 기업집단형태의 모든 그룹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리헌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내부거래는 대규모기업집단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기업집단형태의 그룹에는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8대그룹을 시작으로 진행되는 30대그룹에 대한 조사가 끝날 때쯤이면 자연스럽게 조사확대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위원장은 재벌그룹들의 위장계열사 조사문제와 관련,지난 15일 마감된 자진신고기간 이후에도 30∼50대그룹인 2개 그룹이 7개 회사를 추가로 신고했다고 밝혔다.그는 위장계열사 조사결과 계열사로 판정이 난 업체가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침해한 것으로 밝혀지면 상공부에 통보,시정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위원장은 계열회사 판단과정에서 ▲임·직원 경영 ▲독점납품 ▲사실상의 오너관계 ▲그룹 종합기획실로부터의 인사관리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해당업체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원만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93-06-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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