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입법·제정권 늘리자”/정치특위 지자법 개정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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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18 00:00
입력 1993-06-18 00:00
17일 국회 정치관계법심의특위(위원장 신상식의원)가 사흘째 속개한 토론회에서는 지방자치법에 대한 개정방향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기능배분,권한,자치입법권,의원에 대한 보수지급 문제등이 주요 논의대상이 됐다.
○…정세욱명지대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사무가 개별법에 의해 다시 국가사무로 되어있어 기능배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별법을 정리해 집권화된 권한을 자치단체에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교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입법권,조직권,행정권,재정권등을 확대부여해야 한다』고 전제한뒤 ▲조례에 의한 벌칙규정 금지의 삭제 ▲직속기관·사업소등 설치허용 ▲자치사무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감사권 폐지등을 제시했다.
정교수는 『광역의회는 기초지방의원들 가운데 일정 비율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방의회의원의 활동비지급 ▲자주적인 위원회 설치권 ▲농·수·축협 직원의 의원겸직금지조항 철폐등을 촉구했다.
지병문전남대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규제하고 있는 법을 개폐,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정부의 간섭을 축소해야 한다』면서 『각 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제정권과 자치입법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교수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조속한 실시와 함께 시·도와 시·군·구의 명확한 사무분담을 강조한뒤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참여 ▲회의일수와 의원보수의 자율화 ▲자체감사권 확대 ▲주민참여의 활성화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 부여등을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김영일의원(민자)은 『자치단체들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독권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지방의회의 벌칙제정권에 대해서는 주민의 기본권 보장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김의원은 또 지방자치단체의 기능확대를 위해 업무의 예시조항을 늘리자는 주장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국가가 수행토록 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규정하는게 옳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원형의원(민주)은 지방의원의 보수지급 문제와 관련,『무보수 명예직은 아마추어적인 성향이 짙어 전문성을 갖추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벌칙제정권을 자치단체에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어 형평성이 의문시된다』고 말했다.
김영진의원(민자)은 『시·군·구와 시·도간에 업무를 분담,계획과 시행을 분리하는 총체적 배분방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자치단체에게 입법·행정·재정권등을 확대 또는 새로 부여할 경우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권의원(민주)은 『지방자치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자치단체장선거를 올해말 또는 내년초에 실시하자』고 제의하고 『지방의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할 경우 직무를 수행하는데 보다 열의를 가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해석의원(무소속)은 『현재 시의회와 구의회의 경우 다소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예산낭비와 함께 사업집행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중선거구제를 통해 구의회를 폐지하고의원정수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했다.<박대출기자>
1993-06-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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