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헌법 원칙 선언 채택/러 제헌회의,양원제 신설 등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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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17 00:00
입력 1993-06-17 00:00
【모스크바 AP 로이터 연합】 러시아 제헌회의는 16일 현행 최고입법기구인 인민대표대회를 양원제의회로 대체하고 토지사유권을 인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신헌법원칙선언을 채택했다.

옐친대통령은 이날 크렘린에서 실시된 신헌법원칙선언에 대한 제헌회의대표들의 거수표결을 주재한 후 참석자 5백94명중 80%에 해당하는 4백67명이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선언채택은 제헌의회가 휴회후 26일 재소집될 때 마련할 헌법의 기본원칙을 정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1993-06-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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