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유류제품에 환경부담금/당정/환경투자 재원확보·생산소비 억제
수정 1993-06-17 00:00
입력 1993-06-17 00:00
당정은 또 신설된 제품부담금과 기존의 환경개선부담금,폐기물 예치금등 각종 환경관련 부담금으로 「환경기초시설설치 특별회계제도」를 도입,5년동안 2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환경시설과 기술개발투자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16일 하오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환경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하는 한편 지금까지 오염배출물질의 농도만을 기준으로 삼아 부과하던 현행 배출부과금제도를 강화,오염물질의 양의 다과도 기준에 추가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일부 중소기업의 공해방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위주로 했던 환경관리공단의 사업범위에 환경관련 기술점검 및 진단제도를 추가하고 지원대상을 공해방지시설 위주에서 환경산업,환경기술 분야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1993-06-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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