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영씨 불구속기소/대선법위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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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16 00:00
입력 1993-06-16 00:00
김재영전의원등 국민당 지구당 위원장 4명이 정주영전국민당대표등 6명을 상대로 낸 고소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조준웅부장검사)는 15일 이들 가운데 정전대표만 대통령선거법위반죄를 적용,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나머지 김효영전사무총장과 정몽준·정장현의원,김영일씨등 4명은 기소유예처분을 내리고 박세용씨는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전대표의 경우 지난해 대통령선거 기간중 유권자들에게 입당원서를 나눠주고 금품을 제공하거나 선심관광을 시켜준 혐의가 인정돼 대선법위반혐의로 추가기소했으며 김전총장등 3명도 혐의는 인정되나 이미 선거가 끝난데다 정전대표의 지시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기소유예했다고 설명했다.
1993-06-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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