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일체 개혁과 동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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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16 00:00
입력 1993-06-16 00:00
김영삼대통령과 이기택민주당대표의 15일 여야영수회담은 국정전반에 걸친 깊이있고 진지한 대화모습과 내용이 돋보인다.이날의 청와대회동은 우선 과거의 통례를 크게 벗어난 실질적인 회동이었다는데 큰 뜻이 있다.역대 정권의 책임자가 영수회담이라는 이름아래 청와대에서 야당대표와 가져오던 대국민과시나 대야무마목적이 아니라 실로 32년만에 맞는 문민시대의 참정치상을 생생하게 보여줬다고 할수 있다.여야수뇌가 함께 국정능률과 국리민복을 위해 고뇌하는 모습이 실로 처음으로 투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삼대통령 출범이후의 첫 청와대회동을 놓고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국민적 궁금증은 매우 컸던게 사실이다.과거 민주화투쟁을 함께 벌여왔던 두 투사가 이제 각기 다른 입장에서 장소를 바꿔 첫 대좌한다는 사실도 그러하고 대화의 내용,공감의 폭과 의견차이의 접근과제등 모두가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었다.결과적으로 형식을 벗어나 실질에 충실함으로써 새로운 차원의 청와대영수회담의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평가된다.

이번 회동은사실상 여권단독으로 이끌어 온 개혁정국속의 여야관계를 재정립했다는 점에서 그 첫번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그동안의 개혁과 사정이 거의 여권독주로 진행돼 왔다는 점을 감안할때 「국회활성화」를 통해 개혁추진이 약속됐다는 것은 여야 동반개혁의 새입지확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이날 대통령은 개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동참을 당부했고 이대표는 현재의 개혁추진상황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함으로써 개혁의 대원칙에 합의했다.특히 국회활성화를 통한 개혁추진의 합의는 의회정치를 신봉하는 김대통령의 개혁의지와 추진노력의 깊이를 자연스럽게 입증하고 있다.민주당이 그동안 김대통령의 개혁을 독주와 독단으로 폄하하고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주장해온 점을 감안할때 여야영수의 개혁에 대한 공동이해는 크게 평가해 마땅하다.

김대통령과 이대표가 국가보안법을 존치시키고 안기부법을 개정하며 도청관계법을 제정한다고 합의한 것은 구체적인 개혁과제에도 상당부분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여야영수가 호양의 정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낸 것이라 할수 있다.

대통령과 이대표의 국정전반에 걸친 합의와 의견접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간격을 부분확인한데 대해서 크게 우려하는 사람은 없다.여야영수가 우리시대의 당면 과제인 개혁의 당위성과 목표에 인식을 같이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국정의 조율을 위해 이같은 회동이 정례화되는 것도 바람직할것 같다.
1993-06-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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