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부담금 확대
수정 1993-06-13 00:00
입력 1993-06-13 00:00
환경처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신경제5개년계획환경개선대책안」을 확정,발표했다.
대책안은 우선 내년부터 기존의 환경개선부담금,폐기물예치금등 환경관련 모든 부담금등을 통·폐합,환경특별회계를 신설하고 97년까지 점차적으로 환경공채·탄소세·에너지세등을 통해 투자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1993-06-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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