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연금제 도입/환경세 내년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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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13 00:00
입력 1993-06-13 00:00
◎정부 신경제 사회복지­환경계획

의료보험을 받고도 본인이 50만원이상 진료비를 내야 할 경우 그 일부를 의료보험조합이 다시 물어주는 「본인 일부부담 보상제도」가 오는 97년까지 도입된다.<관련기사 17면>

또 모든 국민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거택보호자에 대한 생계지원금이 오는 97년까지 최저생계비의 80%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여성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영유아보육시설의 설치가 95년까지 여성근로자가 3백인 이상인 사업장에 의무화되고 이를 따르지 못하는 업체는 여성들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보사부는 12일 그동안 성장에 치중하느라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진 사회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경제 5개년계획 사회복지증진 부문」을 신경제계획위원회(위원장 김영태경제기획원 차관)에 보고했다.



오는 97년까지 앞으로 5년동안 추진될 이 정책에 따르면 재난피해자·부랑인·긴급사태로 귀국한 해외교포등 사회적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칭 「사회구호법」을 제정해 사회구호활동을 일원화하기로 했으며 일선 4∼5개 구청에 시범적으로 복지사무소를 설치,노인과 아동·영세민을 위한 복지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또 전국민 연금제도의 전단계로 농어민연금제를 실시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내년까지 확정하기로 하는 한편 자기공명 단층촬영기(MRI)등 고가의료장비도 의보대상에 포함시키고 현행 연간 1백80일인 요양급여기간을 연차적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1993-06-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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