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공 전면 파업/노사 협상 결렬
수정 1993-06-13 00:00
입력 1993-06-13 00:00
노동부 최승부정책실장의 중재로 열린 이날 노사협상에는 유기철사장등 회사측 대표 6명과 이용진노조수석부위원장등 노조측 대표 11명이 참여,상오 10시30분부터 5시간여동안 마라톤협상을 벌였으나 서로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의견접근을 보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노조측은 노조위원장과 회사대표와의 직권조인에 의해 타결된 임금협상이 그 결과의 적법성여부를 떠나 과정상에 하자가 있을 뿐만아니라 도덕적인 면에서도 큰 흠집을 남겼다며 직권조인 무효와 함께 임금재협상을 요구했다.이에 반해 회사측은 노사대표간 직권조인으로 체결된 임금협약은 법적으로 유효한 만큼 임금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종전의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노조측이 임금협약 무효확인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해놓고있는 상태인 만큼 이 문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해결하도록하고 불법파업을 중단하고 정상작업에 임할 것을 요청했다.
노사양측은 앞으로 폭력등 서로를 자극하는 모든 행위는 중단하고 13일 다시 만나 조업재개등 빠른 사태해결을 위해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1993-06-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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