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국방,중앙일보 고소/“출국금지”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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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12 00:00
입력 1993-06-12 00:00
서울지검 형사5부(유제인부장검사)는 11일 권령해국방부장관이 율곡비리와 관련,출국금지조치됐다는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 중앙일보 이필곤발행인과 최우석편집인을 고발해옴에 따라 이날 밤 권장관의 대리인인 국방부 법무심의관 박선기대령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벌였다.

박대령은 검찰에서 『권장관은 율곡사업과 관련해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 출국금지된 사실이 없다』면서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로 개인의 명예는 물론 공인의 위신을 실추,국익을 훼손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12일 법무부와 감사원등 관계기관에 권장관의 출국금지 또는 출국금지요청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공식 확인작업을 벌이는 한편 이날 하오6시 중앙일보 취재기자를 불러 취재경위등을 조사한뒤 이발행인과 최편집인도 조만간 소환조사키로 했다.
1993-06-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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