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보충수업 폐지 유도/교육부 내년부터
수정 1993-06-10 00:00
입력 1993-06-10 00:00
교육부는 보충수업의 경우 정규교과수업의 연장으로 운영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 학습부진아에 한해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또 자율학습은 교실이 아닌 도서관등에서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도록 지도해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지도비 명목으로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를 일체 금지시키기로 했다.
1993-06-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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