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 부분허용을”/산업연보고서/3D직종·전문기술직 한해
수정 1993-06-08 00:00
입력 1993-06-08 00:00
산업연구원은 7일 「외국인의 고용정책 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외국인력 문제는 적극적인 수입이나 전면적 수입금지와 같은 극단적 대응보다 종합적인 법과 제도를 마련,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제한된 형태의 고용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외국인의 장기체류와 가족초청 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 외국인의 취업은 단기에 한정하고 외국인의 고용전담 기관을 설립,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 방안으로 ▲전문직과 기술직 및 특수한 기능과 기술을 갖춘 외국인의 취업을 확대하고 ▲미숙련 노동자의 국내 취업은 특별한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또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되 장기취업으로도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는 분야,건설업등 계절적·경기적 변화가 심해 단기적인 인력부족이 심한 부문,3D(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업종,간인이나 가정부처럼 인력난이 심한 분야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1993-06-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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