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주요시책 등 담은 “행정가늠자”(관보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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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04 00:00
입력 1993-06-04 00:00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눈에 쉽게 띄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매일 발행하는 관보는 정부가 공포하는 법령을 비롯,주요 시책들이 실려있으며 전국의 말단 행정기관까지 배포돼 행정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중요한 문서다.
일찍이 우리나라에는 조선조 중반기부터 조보라는 이름으로 관보가 발행돼 왔으며 일제시대를 거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에도 끊이지 않고 발행되고 있다.관보의 역사는 그만큼 길다.
대한민국의 관보는 지난 48년9월1일 처음으로 선보였다.지금도 관보는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발행돼 한해 2백95회에서 3백회쯤 나온다.하루에 두번 이상 발행될 때는 회를 더하지 않고 -1,-2등으로 일련번호를 붙여 나간다.
관보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지난 83년무렵부터 2도인쇄로 「색」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겉모습은 딱딱하다.
그 발행처도 여러번 바뀌어 당초에는 공보처가 발행했으나 60년에는 국무원사무국으로,61년에는 다시 공보부로,68년부터는 총무처로 발행처가 바뀌어 왔다.
관보에는 대통령 3759호 관보규정에 따라 ▲법령 ▲고시 ▲공고 ▲지방행정 ▲공문시행·주요시책 ▲입법부·사법부 규칙 ▲한국은행 대차대조표 ▲대통령 국경일경축사등이 실린다.
물론 이 가운데에서도 한정된 상대방에 직접 교부하는 것이 적절한 내용이거나 단순한 행정처분,도시계획 관련문건등은 싣지 않도록 돼 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보는 규정에 따라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는 것은 일반 언론매체와 다른 관보만의 특성.관보 발행 그 자체로 일반 국민들에게 정부의 공문서가 송달된 효과를 갖는다.
법령공포의 수단이자 국가기관의 의사전달 매체인 관보는 정부문서 가운데서도 중요한 문서로 취급돼 영구보존 문서로 보관된다.
관보에 게재되는 내용은 행정부처장들이 원문을 작성해 총무처장관에게 의뢰해 싣게 되며 게재료는 무료이지만 개인이 법원을 통해 의뢰하게 되는 공시최고·실종선고등은 개인이 게재료를 내야 한다.건당 게재료는 7천8백원.
지난해 발행부수는 2만5천8백부로 91년에 비해 1천8백부가 늘어난 것이다.
관보 구독자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대해 총무처 권령철법무담당관은 『관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구독자는 행정기관이 49%,교육기관 20%,군이 2%이며 일반 구독자도 24.1%나 된다.그 밖에 금융기관이 1%를 차지하고 있다.
관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데다 역사적 기록문서로서의 중요성이 적지않기 때문에 관보를 제작하는 총무처 법무담당관실의 직원들은 한 글자도 오·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쓴다.1년에 1∼2번정도 오·탈자가 생기긴 하지만 반드시 정정보도를 내는 것 또한 관보가 일반 신문과 크게 다른 점이다.법령의 경우 식자과정을 거치지않고 아예 대통령의 결재를 받은 원안을 사진판으로 떠서 싣는다.
관보의 구독료는 1면당 8원41전.
지난해의 경우 2백99회 2만3찬5백61면이 발행됐기 때문에 관보 구독료는 19만8천1백50원가량이 됐다.이 가운데 법령공포가 집중되는 12월에는 관보가 제법 두툼하다.
일반인들이 관보를 구독하기 위해서는 서울 5곳을 비롯해 각 시·도별로 1군데씩 선정돼 있는 보급소에 신청하면 된다.<강석진기자>
1993-06-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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