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 소멸시효 10년으로/부정방지위 건의
수정 1993-06-04 00:00
입력 1993-06-04 00:00
감사원의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세중)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각종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는등의 세무부조리방지대책을 마련,이회창감사원장에게 건의했다.
대책위는 우선 세무부조리 방지를 위해 감사원이 ▲사전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말썽있는 세무공무원 위주로 감사를 진행하며 ▲수시 또는 불시감사체제를 구축해 항상 긴장분위기를 조성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또 감사결과,관련공무원과 납세의무자의 비위를 밝혀냈을 때는 일벌백계식으로 처리해야하며 처벌규정을 대폭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조세행정의 개선방향과 관련,▲현재 5년으로 되어있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10년까지 연장하고 ▲결손처분 기준의 엄격화 ▲세무공무원의 불요불급한 업소방문등 대인접촉금지 ▲전산망 확충으로 자동부과시스템을 개발,공무원과 납세자의 직접 접촉기회를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993-06-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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