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화환보내기 금지 추진/「윤리규범」 개정
수정 1993-06-03 00:00
입력 1993-06-03 00:00
국회는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을 개정,깨끗한 정치실현을 위한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의원들이 지역구 경조사에 화환·화분·과다한 축의금을 보내지않고 회기중 지역구활동을 이유로 회의에 불참하는것을 금지토록 추진키로 했다.
국회는 이를위해 김영구운영위원장 명의로 된 설문서를 의원들에게 배포했으며 오는 5일까지 이를 취합,운영위산하 「국회운영및 제도개선소위」에서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회는 깨끗하고 돈안쓰는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경조사등에 화환·화분·과다한 축·조의금 금지 ▲선거구민의 국회방문때 기념품 선물증정 금지 ▲청첩장 보내지 않기 ▲연말연시 연하장·인사장·달력및 기타 선물증정금지등을 윤리실천규범에 명시하는 문제를 검토키로 했다.
또 결혼식 주례외에 지역구활동등을 이유로 회기중 국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해서는 안된다는 의무조항과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장기 해외활동및 체류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하고 이 설문서를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국회는 후속조치로 ▲화환·화분제공등 기부행위 금지는 국회의원뿐 아니라 각종 공직후보자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도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선거법개정시에 반영하고 ▲후원회의 활성화,정당보조금의 합리적인 배분,정치자금 모금및 지출내역 등도 공개하도록 정치자금법을 보완하는 문제도 추진키로 했다.
1993-06-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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