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있는 일류기업 육성”/산업정책입안 김철수 상공장관
수정 1993-06-02 00:00
입력 1993-06-02 00:00
『개방화,국제화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일류 기업의 육성이 시급합니다』 김철수 상공자원부 장관은 1일 신경제 업종전문화 시책의 당위성을 이렇게 설명했다.
업종전문화 정책의 추진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대규모 기업집단이 우리경제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해 온 게 사실입니다.그러나 소유와 경제력의 집중,문어발식 경영으로 비효율성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상속세제나 여신관리제,공정거래제도 등도 물론 장기적으로 업종전문화에 기여할 것입니다.그렇지만 신경제 계획 기간 중 우리 경제는 우루과이 라운드(UR) 타결 등 대외개방으로 선진국과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합니다.경쟁력을 높이지 않고는 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지금도 여신관리 제도상 주력업체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91년 6월부터 여신관리상 주력업체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는 주력업체의 성장잠재력과 관계 없이 주로 자금소요가 큰 기업 중심으로 그룹당 3개 이내로운영되고 있어 업종전문화라는 정책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지요.
정부가 대기업의 업종전문화를 너무 서두른다는 감이 있는데.
▲그동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시기를 뒤로 늦추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주력업종과 주력기업은 몇개로 할 계획입니까.
▲주력업종은 3개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그러나 주력업종 내의 주력기업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범위에서 정할 작정입니다.
업종전문화 시책이 통상마찰의 소지는 없습니까.
▲여신관리 제외 등의 혜택은 규제완화이기 때문에 국제 규범에 어긋나지 않습니다.정부의 지원 역시 기술개발과 같은 기능별 지원인 만큼 통상마찰의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시행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면 보완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까.
▲강제규정이 아니고 지침인 만큼 법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다만 시행과정에서 이해대립으로 문제해결이 어려울 경우 공업발전법 개정 등을 통해 보완하겠습니다.
정부가 97년 이전에 여신관리 대상을 10대 그룹으로 줄이기로 했는데 그렇다면 업종전문화 대상그룹도 점차 축소되는 게 아닌지요.
▲업종전문화는 한시적 제도입니다.그때 가서 축소,조정이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1993-06-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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