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있는 일류기업 육성”/산업정책입안 김철수 상공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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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02 00:00
입력 1993-06-02 00:00
◎시행과정서 이해대립땐 법개정 등 보완

『개방화,국제화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일류 기업의 육성이 시급합니다』 김철수 상공자원부 장관은 1일 신경제 업종전문화 시책의 당위성을 이렇게 설명했다.

­업종전문화 정책의 추진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대규모 기업집단이 우리경제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해 온 게 사실입니다.그러나 소유와 경제력의 집중,문어발식 경영으로 비효율성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상속세제나 여신관리제,공정거래제도 등도 물론 장기적으로 업종전문화에 기여할 것입니다.그렇지만 신경제 계획 기간 중 우리 경제는 우루과이 라운드(UR) 타결 등 대외개방으로 선진국과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합니다.경쟁력을 높이지 않고는 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지금도 여신관리 제도상 주력업체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91년 6월부터 여신관리상 주력업체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는 주력업체의 성장잠재력과 관계 없이 주로 자금소요가 큰 기업 중심으로 그룹당 3개 이내로운영되고 있어 업종전문화라는 정책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지요.

­정부가 대기업의 업종전문화를 너무 서두른다는 감이 있는데.

▲그동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시기를 뒤로 늦추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주력업종과 주력기업은 몇개로 할 계획입니까.

▲주력업종은 3개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그러나 주력업종 내의 주력기업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범위에서 정할 작정입니다.

­업종전문화 시책이 통상마찰의 소지는 없습니까.

▲여신관리 제외 등의 혜택은 규제완화이기 때문에 국제 규범에 어긋나지 않습니다.정부의 지원 역시 기술개발과 같은 기능별 지원인 만큼 통상마찰의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시행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면 보완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까.

▲강제규정이 아니고 지침인 만큼 법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다만 시행과정에서 이해대립으로 문제해결이 어려울 경우 공업발전법 개정 등을 통해 보완하겠습니다.

­정부가 97년 이전에 여신관리 대상을 10대 그룹으로 줄이기로 했는데 그렇다면 업종전문화 대상그룹도 점차 축소되는 게 아닌지요.

▲업종전문화는 한시적 제도입니다.그때 가서 축소,조정이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1993-06-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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