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TV광고 표절 11건 방송불가 판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6/01/19930601022011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6-01 00:00 입력 1993-06-01 00:00 방송위원회 방송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지난달 26일 광고심의위원회를 열고 외국광고의 모방과 표절이 현저한 (주)선경의 의류광고 「카스피」,(주)에스콰이아의 신발광고 「영에이지심플리트」등 모두 11개기업의 TV광고물에 대해 「방송불가」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3-06-0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