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하남시·부산 강서 등 14개동/투기우려지역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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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01 00:00
입력 1993-06-01 00:00
국세청은 31일 서울 및 경기도 하남시,부산시의 14개 동을 부동산 투기우려 지역으로 새로 지정했다.서울 강동구 고덕동과 하일동,하남시의 덕풍동·신잠동·천현동·창우동·초일동·초이동·풍산동·교산동·춘궁동·망월동·당정동 및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 등이다.

서울 강동구와 바로 곁의 하남시는 수도권 지하철 5호선 건설로 인해,부산시 강서구의 대저동은 김해∼대구간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인터체인지 공사 착공으로 인해 각각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큰 곳이다.



투기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규제를 피하기 위한 위장증여,가등기,미등기 양도,단기양도 등의 수법에 대해 국세청이 집중적으로 정밀조사를 한다.또 매주 부동산 가격 및 거래 동향도 조사한다.

이번의 신규 지정으로 전국의 투기우려 지역은 4천6백72개 동·읍·면의 5.2%인 2백44개로 늘어났다.투기우려 지역은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신설,운영하는 제도이다.
1993-06-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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