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법」 7월제정/당정/낙후지방 신산업자유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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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5-30 00:00
입력 1993-05-30 00:00
◎입주공장엔 금육·세제 혜택

정부와 민자당은 건설부가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법과 의원입법으로 추진돼온 지방중소기업육성법이 그 내용과 취지가 비슷해 지역균형발전법으로 통일,제정키로 했다.당정은 빠른 시일 안에 이 법안의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7월쯤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정부가 마련 중인 지역균형발전법안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특정지역을 「신산업 자유지역」으로 선정,금융·세제상 집중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신산업 자유지역에 새로 공장을 세울 경우 그 소득에 대해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전액 면제해주며 신규 설비투자비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해서도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세액공제금액의 2배를 공제해 주기로 했다.

또 이곳으로 공장을 옮기는 중소기업은 어디에서 왔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간주,조세감면규제법상 특례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시·도등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육성계획도 신산업 자유지역 위주로 수립,추진하고 이 지역의 중소기업에는 정책자금도 우선 지원해 주도록 했다.이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필요한 경우 정착금도 지원해 줄 방침이다.이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기금(가칭)을 조성,신산업 자유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993-05-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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