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회 사무실 압수수색/삼강중장비·삼남개발도/골프장 양도비리 수사
수정 1993-05-29 00:00
입력 1993-05-29 00:00
경찰청은 지난 6일부터 자체감찰을 벌인 결과 이같은 사실과 함께 삼강중장비측이 시공과정에서 20여억원의 자재단가를 과다책정하는등 비리가 있음을 밝혀내고 경우회,삼강중장비,공사발주회사인 삼남개발(공동대표 옥기진해 전치안감·이상달)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경리·회계장부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압수했다.
경찰 감사결과 경우회는 지난 89년 4월 삼남개발측과 50대50으로 주식을 갖기로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한 뒤 91년 8월 개장된 기흥골프장의 주식 33%를 제3자인 남씨에게 40억원에 넘겨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골프장주식의 33%가 1천억원 상당에 이르는데도 40억원에 남씨에게 넘어간 점으로 미루어 남씨와 경우회간부들 사이에 금품이 오간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또 경우회가지난해 9월 10만주(액면가 5천원)이던 주식을 45만주로 증자하면서 남씨가 15만주를 소유한 대주주로 참여시킨 경위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했다.
1993-05-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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